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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학적팀] 답변
작성일 : 2024/03/15 작성자 : 수업학적팀(수업학적팀) 조회수 : 147
안녕하세요, 수업학적팀입니다.

윤진혁 학생은 2024학년도 1학기를 기준으로 3학년 5학차 '재학생'입니다.
재학생의 경우 「학생등록금징수 규정」 제8조(등록금 징수구분) 제5호에 의거하여, 수강신청학점에 관계없이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학기에 수강신청한 교과목 중 일부를 수강포기하더라도 납부하신 등록금의 일부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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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윤진혁 님이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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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강관련
내용 : 수강포기하면 등록금 반환은 어떻게 되나요?


=================[이하 원글]=================
[원글] 수업학적팀 님이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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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업학적팀] 답변
내용 :

안녕하세요.수업학적팀입니다.

학생이 문의한 해당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취소내역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금요일 신청과목은 학생이 우선 취소를 하였다가 이후에 다시 신청된 이력이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하시면 수업학적팀(850-3576)으로 연락을 주시면 재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이 과목을 취소하길 원한다면, 학사공지 내 "2024학년도 1학기 수강포기 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여,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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